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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 신청기간이 마감임박했습니다. 아직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으니 확인하시고 더 늦기 전에 빠른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방법과 기간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압박으로부터 부담을 덜 주기위해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추가모집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서울시 거주를 하고 있는 서울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9.5(화) 오전 9시 ~ 2023.9.18(월) 오후6시까지
아마 이 사업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신청할 사람들은 이미 많이 신청을 했겠지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니 아직 날짜가 남아있는 만큼 해당되시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지원대상은 서울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 1인 가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와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제출)
쉐어하우스에 거주하면서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한 등본상 동거인 역시 동시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시면 됩니다.
- 신청일 기준 서울시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 만 19~39 세(등본상 1983.1.1~2004.12.31)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아래 도표 참고)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 월소득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이하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112,823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625,329 |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729,187 |
지원금액은 2023년 기준으로 선정자 월 20만 원 월세를 지원해 드립니다. (최대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선정은 생애 1회에 한하며 만약 월세가 15만 원이라면 20만 원이 아닌 15만 원만 지원을 받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금액기준)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청년월세지원란으로 들어가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나 방문 접수는 안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선정기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 인원은 총 3,500명으로 말씀드린 대로 선착순이 아닙니다. 월세와 소득 기준에 따라 총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선정하며 각 구간마다 적격 인원이 초과되어 접수된 경우 구간별로 전산추첨으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구간별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나 구간별로 선정 인원이 미달인 경우에는 구간 순서대로 (1구간부터 4구간 순) 추가 선정을 합니다.
심사 결과는 2023년 10월 말 경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 마이페이지 내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종 선정결과 발표는 2023년 11월 중순으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동일하게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선정자로 결정되었다면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시고 PDF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이체확인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6,7,8월) 월세 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임차 중인 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혹은 동거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 대상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이력이 있는 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자
- 주택 소유자와 분양권 혹은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신청자 본인)
- 2,500만 원 이상 자차 소유자(차량표준시가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 중인 자
- 행복주택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 (민간 임대주택 거주자는 가능)
-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그 밖에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아쉽게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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