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어제 아침 갑자기 큰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가서 접수를 하려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5월 20일부터 필수인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만약 지참하지 않았다면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으며 모든 진료비를 다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2주 안으로 서류 챙겨 오면 돌려받는다고는 하지만, 귀찮은 일 생기지 않도록 이 글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손쉽게 3분도 안되어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급하게 병원 가야 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지난 5월 20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병원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솔직히 요즈음은 지갑은커녕 핸드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일일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이 꼭 필요한 이유가 병원에서도 이제는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겠죠. 이전처럼 주민번호만 불러주면 끝이 아니라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 신청하여 QR코드로 인증을 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먼저,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증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갤럭시나 아이폰이나 동일하니 앱을 먼저 다운로드하여 주세요.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안내문구가 나옵니다.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합니다. 개인을 선택합니다. 반드시 본인명의의 휴대폰에서만 가능합니다.
언어는 한국어로 되어있을 겁니다. 한국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쉽게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을 할 수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오는 문구 계속 [다음]을 눌러줍니다.
위 사진처럼 확인을 누르고 약관 전체동의를 하신 다음, 이제 본인 확인을 할 차례입니다. 본인확인은 휴대폰 내 금융인증서나 PASS를 통하여 인증하시면 됩니다. 금융인증서 또는 패스에서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을 모르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PASS앱을 통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PASS앱은 사용하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앱이니 설치해두시면 본인인증할 때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만 완료되면 이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내 휴대폰 안에 생겼습니다. 의료기관을 방문 시 아래에 있는 OR제출을 하시면 이제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 동영상 ✅
모바일 신분증 발급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이제 신분증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솔직히 주민번호를 적거나 말해주면 그냥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인의 신분을 이렇게 도용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해외 거주자나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의료보험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진료가 안되니 모바일 신분증도 꼭 발급받아 두시길 바랍니다.
✅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공공기관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 전자서명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 인증(PASS, 네이버나 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등)
- 본인확인 서비스(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 전자신분증(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
📌원본 증명서만 인정되고, 복사본, 촬영본이나 캡처된 사진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또한 되지 않습니다.
본인확인 예외인 경우
본인확인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미성년자) 19세 미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 (재진방문)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재진
-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기타)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과태료 100만 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도록 대여해 준 사람,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고 이제는 반드시 모바일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급할 때 진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따라 과태료까지 부과되니 의료업계에서도 그리고 환자입장에서도 서로 귀찮고 불편한 일임은 맞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신분증 제시에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억지 부리며 그냥 진료해 달라고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 글대로 진행하여 매일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신분증 발급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할인쿠폰, 이용팁 (0) | 2024.06.12 |
---|---|
동백전 정책지원금 사용처 다자녀가정 교육지원포인트 사용방법 (0) | 2024.06.08 |
병원 모바일 신분증 발급, 패스 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무료로 발급하기 (0) | 2024.06.03 |
한전 에너지캐시백 신청하고 지금 바로 혜택받는 법 (0) | 2024.05.29 |
초보자도 쉽게 따라하는 카카오뱅크 금융인증서 발급방법 (0) | 2024.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