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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여름은 이상기온으로 역대급 폭염과 폭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유독 다른 세대보다 전기를 많이 쓰는 저희 집으로서는 벌써 여름 가전의 전기요금이 걱정입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한전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저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동시에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는 사람만 알고 할인을 받고 있는 이 캐시백제도! 빨리 신청하면 신청하는 그 달부터 해당이 된다고 하니 신청을 빨리 하면 할수록 유리할 것입니다.  

     

    한전 에너지캐시백
    한전 에너지캐시백

    주택용 한전 에너지캐시백이란?

     

    한전 에너지캐시백 제도는 전기 사용량을 절감하는 가정에 대해 캐시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매월 산정된 캐시백 금액은 다음 달 전기요금 청구 시 자동으로 반영되어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조금이나마 예방하기 위한 ESG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인에게 이 한전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듣고 신청하기 위해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 마침 이벤트 기간이었습니다. 7월 14일까지 100만 가구 한전 에너지캐시백에 참여를 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해 준다고 하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러 가셔야겠습니다. 저는 국민관광상품권 받고 싶네요.

     

    한전 에너지캐시백
    한전 에너지캐시백 이벤트

     

     

     

     

    에너지캐시백 신청대상, 기한

    전기세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인상이 되어 솔직히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에서도 다양한 각도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한전의 에너지캐시백 제도는 주택용(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예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신청이 불가한 경우

    • 고압아파트 고객 중에 각 호별로 사용전력량이 제출되지 않는 개별세대
    •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전년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을 경우
    • 에너지캐시백 이외로 한국전력공사가 제공하는 에너지효율 소비자 행동변화 프로그램에 참여 중일 경우

    복지할인 세대는 신청이 가능하며, 타 세대의 경우 관리실에서 한전으로 호별 사용전력량 제출이 되고 있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관할지사로 방문을 하거나 FAX로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대상자 정보와 체류지주소, 일자가 명시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한

    한전 에너지캐시백은 따로 신청 기한이 없습니다. 즉 수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신청일이 포함된 월의 전기요금 산정일부터 적용되고 소급 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셨다면 바로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 시기

    적용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일을 포함하는 월분부터 캐시백이 산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월분이라는 것은 달력의 1일부터 말일까지가 아니라 신청자의 전기요금 산정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예시로 검침일이 15일이라면 전기요금 산정기간은 그 전달 15일부터 그 달 14일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이 기간에 신청을 하였다면 신청한 그 달부터 에너지캐시백 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매달 24일이 검침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 산정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이고 이 기간 안에 한전 에너지캐시백을 신청했다면 당월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날짜(29일)에 하였으니 아쉽게도 해당 월에는 캐시백 적용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2024년 에너지캐시백 지급 기준

    2024년 1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지급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3% 이상 절감한 경우, 절감률에 따라 구간별로 1 kWh당 30원에서 100원의 캐시백이 지급됩니다. 단, 절감률은 최대 30%까지 적용됩니다.

     

    구간 3%이상 ~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 20%미만 20%이상 ~ 30%이하
    단가 30원/kWh 60원/kWh 80원/kWh 100원/kWh

     

    예시

    직전 2개년 평균 사용량이 332 kWh인 고객의 경우

    절감률 절감량(kWh) 캐시백
    4% 14 420원 (14kWh x 30원)
    7% 24 1,440원 (24kWh x 60원)
    11% 37 2,960원 (37kWh x 80원)
    22% 74 7,400원 (74kWh x 100원)

    ※ 평균 사용량 332 kWh인 고객이 33% 절감한 경우, 절감률 30% 한도로 인해 100 kWh의 캐시백이 지급

     

     

    신청 방법

    주택용 한전 에너지캐시백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신청 주소지에 주민 등록된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포털에 '한전 에너지캐시백'을 검색하거나 관련 링크로 접속합니다.
    • 한전고객센터(☎123)로 전화하여 신청 경로 문자를 받습니다.
    • 한전 ON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전 에너지캐시백이라고 검색을 하고 홈페이지로 들어간 다음, 본인인증을 합니다. 그리고 주소등록 주소지확인을 하고 필수 동의사항 동의만 하면 쉽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아래 동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온라인 신청방법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온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방법

    • 본인 확인을 휘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한전 사업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pc 신청방법]

     

     

    [모바일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Q&A

    • Q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만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표 상 주소는 서울이고, 지방 근무를 하는데 근무지로 신청하고 싶어서요. 
    • A : 네,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신청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주소지가 서울이면 해당 주소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무지로 전입신고 시 그 주소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 Q : 동일 장소에 거주하지 않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신청이 가능합니까?
    • A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다르면 가족이라도 대신 온라인으로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방문신청 시 신청서 위임장을 작성하여 관할지사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참여신청서_240228.pdf
    0.27MB

     

     

    • Q : 기존에 신청했는 데 매번 재신청하는 건가요?
    • A : 처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 별도의 탈퇴신청을 하지 않는 한 매월 재차 참여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이사를 한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Q : 캐시백을 현금으로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 A : 기존에는 현금, 기부,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선택 가능하였으나, 23년 하반기부터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 Q : 해당 월 절감량 산정 시 직전 2개년 사용량으로 기준하는 이유가 뭔가요?
    • A : 해당 세대의 최근 전기사용 실적을 반영하고, 적정 수준의 과거 실적 비교를 위하여 전 2개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 Q : 이사를 한 경우에는 과거 사용량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A : 동일한 전기 사용 장소는 면적과 방개수 등 생활환경을 동일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사용전력량이 유사할 것으로 추정, 이전 거주자의 사용량을 이용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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