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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출시되어 운영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올해도 약간의 변화를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2024년 3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금리도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자가 140만 명에 육박하는 등 굉장히 많은 젊은 세대들이 혜택을 받아가고 있는 만큼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

    청년도약계좌란 우리나라 청년들이 현실에 주저하지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도약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위해 중장기 목표의 자산형성을 도와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지원을 해주는 적금 형태의 금융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5년간 매월 최대 70만원을 적립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정부 기여금을 최대 6%까지 지원받아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적립한 금액, 그 금액에 대한 이자, 그리고 납입금액에 따른 정부기여금, 그 기여금에 대한 이자까지 만기에 더해져 비과세로 받게 됩니다. 2024 청년도약계좌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계좌 개설 후 3년이 지나면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적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혜택이라 비과세까지 생각하면 거의 10% 이율이라 신청자격만 된다면 무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하세요. 

    자유 적립식 정기 적금으로 생각하면 되시고 월 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적립을 할수 있으며, 저축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운영가능합니다. 

    • 가입기간 : 5년(60개월)
    • 적금방식 : 월 최대 70만원이하로 자유적립(최소 1천 원이상),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초과 불가
    • 적금이율 : 최대 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 2년 변동금리)
    • 비과세 :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한 비과세

    가입조건과 대상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나이 

    • 만 19세~34세 이하(신규 가입일 기준)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6년)을 빼고 계산하여 만 34세 이하여도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에 포함됨.

    소득요건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을 하며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급여 외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가구요건과 금융소득종합과세

    • 중위소득이 180% 이하에 해당
    • 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위 소득요건에 해당 되면서 가구요건으로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구원은 청년도야계좌 신청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와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소득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기준 중위소득 180%는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22년 기준)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3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매월 초에 신청을 하게 되며, 신청방법은 취급은행 앱을 통하여 비대면 신청 및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이라면 신청은 비대면으로 하되, 가입은 은행 지점을 통해 대면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매월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이 달라집니다. 

    취급하는 은행은 국민, 기업, 하나, 우리, 신한, 대구, 광주, 전북, 부산, 경남, 농협 이렇게 총 11군데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이 보통 매 달 1~2주 사이가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3주 차 가입요건에 부합하는지 심사를 보고 마지막주와 그다음 달 첫 주까지 계좌 개설이 이루어집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3월

     

    2024년 3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청년희망적금 만기(2.21일~3.4일)을 고려하여 이번에 조기 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일정은 2월 22일 부터 3월 8일까지(영업일만 운영)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청년희망적금 만기자(혹은 만기예정자)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들의 가입 신청이 이루어지며 이후 가입요건과 심사를 거쳐 가입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2.22~2.29일 가입신청자로 가입대상인 경우 - 3.18~3.29일(10 영업일)
    • 3.4~3.8일 가입신청자로 가입대상인 경우 - 3.25~4.5(10 영업일) 

    위 기간에 계좌개설이 이루어지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지원내용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납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데요.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는 우대금리도 제공됩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의 %는 아래 도표를 참고하세요. 

    개인소득기준 정부기여금(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개인소득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소득이 없을 경우 정부기여금은 미지급되며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을 산정합니다. 

    금융사별 금리확인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자세한 금리는 해당 은행을 통하여 더욱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 관련 FAQ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은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그대로 충족한 청년이 이 계좌를 원활하게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납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이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만 납입이 가능하고, 가입자가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한다고 간주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 Q : 일시납입 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모두 납입해야 하나요?
    • A : 아닙니다.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일시납입할 수 있습니다.

     

    • Q : 일시납입 시 월 설정금액을 반드시 70만 원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 A :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청년희망적금 만기액을 40,50,60,70만 원 배수로 원하는 대로 설정하여 신청가능하며 단, 월 설정금액과 기간에 맞게 일시납입을 완료한 경우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설정 기간 동안 추가 납입이 되지 않습니다. (예시 : 만기수령금이 1,200만 원일 경우에는 40만 원 x30개월 또는 50만 원 X24개월로 설정가능)

     

    • Q : 일시납입 기간이 지나면 매월 얼마 납입하면 되나요?
    • A : 일시납입 기간이 종료되면 매월 최소 천 원이상부터 최대 70만원이내로 자유롭게 납입가능합니다.

     

    • Q : 일시납입을 하면 혹시 만기일도 당겨지나요?
    • A : 아닙니다. 일시납을 하더라도 만기해지는 5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