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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출시되어 운영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올해도 약간의 변화를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2024년 3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금리도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자가 140만 명에 육박하는 등 굉장히 많은 젊은 세대들이 혜택을 받아가고 있는 만큼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
청년도약계좌란 우리나라 청년들이 현실에 주저하지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도약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위해 중장기 목표의 자산형성을 도와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지원을 해주는 적금 형태의 금융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5년간 매월 최대 70만원을 적립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정부 기여금을 최대 6%까지 지원받아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적립한 금액, 그 금액에 대한 이자, 그리고 납입금액에 따른 정부기여금, 그 기여금에 대한 이자까지 만기에 더해져 비과세로 받게 됩니다. 2024 청년도약계좌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계좌 개설 후 3년이 지나면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적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혜택이라 비과세까지 생각하면 거의 10% 이율이라 신청자격만 된다면 무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하세요.
자유 적립식 정기 적금으로 생각하면 되시고 월 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적립을 할수 있으며, 저축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운영가능합니다.
- 가입기간 : 5년(60개월)
- 적금방식 : 월 최대 70만원이하로 자유적립(최소 1천 원이상),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초과 불가
- 적금이율 : 최대 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 2년 변동금리)
- 비과세 :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한 비과세
가입조건과 대상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나이
- 만 19세~34세 이하(신규 가입일 기준)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6년)을 빼고 계산하여 만 34세 이하여도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에 포함됨.
소득요건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을 하며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급여 외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가구요건과 금융소득종합과세
- 중위소득이 180% 이하에 해당
- 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위 소득요건에 해당 되면서 가구요건으로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구원은 청년도야계좌 신청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와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소득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기준 중위소득 180%는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22년 기준)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1인 가구 | 42,007,939 |
2인 가구 | 70,417,836 |
3인 가구 | 90,605,542 |
4인 가구 | 110,615,328 |
5인 가구 | 130,129,524 |
6인 가구 | 149,191,286 |
7인 가구 | 168,060,787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3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매월 초에 신청을 하게 되며, 신청방법은 취급은행 앱을 통하여 비대면 신청 및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이라면 신청은 비대면으로 하되, 가입은 은행 지점을 통해 대면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매월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이 달라집니다.
취급하는 은행은 국민, 기업, 하나, 우리, 신한, 대구, 광주, 전북, 부산, 경남, 농협 이렇게 총 11군데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이 보통 매 달 1~2주 사이가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3주 차 가입요건에 부합하는지 심사를 보고 마지막주와 그다음 달 첫 주까지 계좌 개설이 이루어집니다.
2024년 3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청년희망적금 만기(2.21일~3.4일)을 고려하여 이번에 조기 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일정은 2월 22일 부터 3월 8일까지(영업일만 운영)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청년희망적금 만기자(혹은 만기예정자)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들의 가입 신청이 이루어지며 이후 가입요건과 심사를 거쳐 가입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2.22~2.29일 가입신청자로 가입대상인 경우 - 3.18~3.29일(10 영업일)
- 3.4~3.8일 가입신청자로 가입대상인 경우 - 3.25~4.5(10 영업일)
위 기간에 계좌개설이 이루어지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납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데요.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는 우대금리도 제공됩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의 %는 아래 도표를 참고하세요.
개인소득기준 | 정부기여금(월)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
개인소득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소득이 없을 경우 정부기여금은 미지급되며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을 산정합니다.
금융사별 금리확인
자세한 금리는 해당 은행을 통하여 더욱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 관련 FAQ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은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그대로 충족한 청년이 이 계좌를 원활하게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납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이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만 납입이 가능하고, 가입자가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한다고 간주합니다.
- Q : 일시납입 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모두 납입해야 하나요?
- A : 아닙니다.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일시납입할 수 있습니다.
- Q : 일시납입 시 월 설정금액을 반드시 70만 원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 A :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청년희망적금 만기액을 40,50,60,70만 원 배수로 원하는 대로 설정하여 신청가능하며 단, 월 설정금액과 기간에 맞게 일시납입을 완료한 경우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설정 기간 동안 추가 납입이 되지 않습니다. (예시 : 만기수령금이 1,200만 원일 경우에는 40만 원 x30개월 또는 50만 원 X24개월로 설정가능)
- Q : 일시납입 기간이 지나면 매월 얼마 납입하면 되나요?
- A : 일시납입 기간이 종료되면 매월 최소 천 원이상부터 최대 70만원이내로 자유롭게 납입가능합니다.
- Q : 일시납입을 하면 혹시 만기일도 당겨지나요?
- A : 아닙니다. 일시납을 하더라도 만기해지는 5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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