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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6월인 지금부터 이렇게 더운데 올여름 냉방비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기존 이용자라면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하여, 쓰지 못하고 소멸되는 바우처가 없도록 이 글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직 미신청자라면 신청방법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에 따라 각각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1인 세대부터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세대까지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하절기 바우처가 남았다면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에 당겨 쓰는 제도도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단,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고 계신 경우, 예를 들어 연탄쿠폰이나 등유바우처등을 신청했거나 예정이신 분들은 하절기 당겨 쓰기 신청은 불가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금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위 도표와 같습니다. 하절기 바우처금액의 요금 차감은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까지이며, 동절기 바우처는 2024년 10월 4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동절기 요금차감은 10월 1일부터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멸되기 전에 아래에서 빨리 잔액조회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사용
에너지바우처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등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모든 양식은 대리인 서명이 가능)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개별접촉 등을 통하여 대상자에게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도 가능
✅온라인 신청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게 되면 해당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가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 후 온라인 반려처리함.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청서 (방문신청 시 주민센터 작성할 수 있음, 온라인시 위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 요금자동차감의 경우,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가 필요할 수 있음.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정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유사서비스(연탄쿠폰, 등유바우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024.5.29 ~ 2024.12.31
- 세대원 감소 기간 : 2024.5.29 ~ 2024. 6. 26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 신청, 재신청, 일시 중간기간 : 2024.6.27 ~ 2024.6.28 / 2024.10.1 ~ 2024.10.3
아래의 도표에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이 가능한 정보 | 변경 가능한 기간 |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 2024.5.29 ~ 2024.6.26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 2024.5.29 ~ 2024.9.30 |
이용권(가상/실물)변경,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하절기 요금미차감 | 2024.5.29 ~ 2025. 5.25 |
하절기 당겨 쓰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Q&A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용기간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분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4.7.1 ~ 2024. 9. 30 |
동절기 | (실물) 2024.10.4 ~ 2025.5.25 (가상) 2024.10.1 ~ 2025.5.25 |
✅자동신청
20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다른 정보의 변동이 없으면서 여전히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신규신청
작년 지원대상자였다 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의 기존정보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 하절기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고, 동절기 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일하게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실물)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입니다.
-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차감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LPG, 전기, 도시가스, 연탄을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 이 경우, 지원 기간 내에 결제까지 완료를 하셔야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공급사별로 실물카드 결제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용 여부는 이용하려는 공급사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등유는 배달비를 포함하여 함께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바우처 신청을 하시고 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기일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하거나 도시가스는 한국전력공사나 도시가스 영업소에서 원하는 형식으로 결제가능합니다.
[전기]
한전 : 전화결제(국번 없이 123), 홈페이지 결제, 카드로 자동이체 결제 (광주 BC는 불가)
그 외 전기 공급사는 결제 불가
[지역난방]
지역난방의 경우 요금차감 형식으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국민행복으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도시가스]
방문 결제, 전화 결제, 홈페이지 결제, 카드 자동이체 가능. (단, 공급사 별로 결제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BC | 롯데 | 삼성 | KB국민 | 신한 |
1899-4651 | 1899-4282 | 1566-3336 | 1599-7900 | 1544-8868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 에너지바우처 세대원 특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세대원이 한 세대에 여러 명일 경우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A : 주민등록표상 세대 단위가 기준입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한 세대에 있다고 하더라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한 개만 발급이 됩니다.
- Q : 지원제외대상에서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동절기 바우처에는 어떠한 것들이 해당되나요?
- A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 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입니다.
- Q : 최초 신청했을 때보다 세대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원금액 상향이 가능한가요?
- A : 처음 신청했을 당시보다 세대원 수가 늘어났을 경우 사용기간 내 세대원 증가 신청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증가한 세대원 수에 맞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으로 변경이 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Q : 하절기 당겨 쓰기가 무엇인가요?
- A : 하절기 당겨 쓰기는 동절기 지원금 중 최대 45,000원까지를 하절기에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절기 당겨 쓰기 신청기간은 24.5.29 ~ 24.9.30일까지입니다.
- Q : 수급자가 사망 시 어떻게 되나요?
- A :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도 자동으로 사용중지가 됩니다. 혹시나 2인 이상 세대인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 중에 에너지바우처 지원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지원금액 그대로 다른 세대원이 해당 연도 바우처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세대원이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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