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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여러 가지로 챙겨야 할 일들이 많은 달입니다. 그중에 꼭 챙겨야 할 종합소득세! 2024년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도 아무 문제 없이 받으시려면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종소세 신고기간과 셀프 신고방법 등 요점만 빠르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신 분들은 빠르게 아래에서 환급금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환급일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종소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00%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하여 이미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지만 근로소득,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기타 소득은 은행이자나 배당금, 임대료 등 근로나 사업이 아닌 또 다른 소득 모두 포함됩니다.
종소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환급일에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만약 이용하는 회계사무소가 있다면 필요한 서류 물어보시고 미리미리 챙겨주시면 편리합니다. 5월 말일까지 신고된 종소세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절차가 진행되어 거의 6월 말일 경이면 환급이 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이면 종소세 신고기간을 6월 말까지로 연장이 되니 성실신고납부자라면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기한 내에 신고하시고 납부금액이 있다면 이 것 또한 기한 내에 납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한 후 신고
종소세 신고기간을 깜빡하여 확정신고날짜인 5월 31일 지난 뒤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정기 신고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도 신고를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셔서 정확하게 해 놓으셔야 하는데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빠르면 2주 안으로, 길면 3개월까지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정상적으로 5월 31일까지 종소세 신고를 마쳤다면 60일 이내, 즉 두 달안에 지급되나 보통은 약 한 달 이내로 지급이 됩니다. 종소세 신고를 할 때 이미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이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그만큼 더 내야 한다는 뜻이고, -이면 그만큼 더 냈기 때문에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급일은 관할 세무서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금 = 원천징수된 세액 - 결정세액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면 환급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다음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대략의 환급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고 정확한 금액은 세무서나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환급금액은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환급> 메뉴에서 <조회> 클릭.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크게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국세청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서면신고
신고할 소득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배당이나 이자소득, 연금소득등 모든 소득이며, 개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이나 월급 이외의 추가적인 부가 소득이 있는 모든 직장인이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0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 10억 이하 | 42% |
10억 초과 ~ | 45% |
셀프 신고방법
회사를 계속 다녔던 분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지만,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여간 정신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할 소득이 많지 않아 단순경비 적용 대상자이거나 간편 장부대상자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천천히 따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복시부기의무자이거나 간편 장부대상자라 하더라도 잘못 신고했다간 무기장가산세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신고 유형이 먼저 어떤 유형인지 확인합니다. 셀프로 신고할 때는 빈칸을 알아서 일일이 잘 채워 넣어야 하니 손이 좀 많이 간다고 느끼실 수 있으나, 한 번 해보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클릭
- 정기신고 클릭 -> 자신의 유형에 맞는 것 클릭
- 맞춤형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클릭
- 기본정보, 소득 종류와 소득의 기본사항 입력(빨간색 부분 필수 입력) - 소득이 여러 종류면 사업장 명세 추가
- 사업 비용 입력
-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를 누르면 소득현황 팝업이 뜸
- 적용하기 클릭 -> 저장 후 다음 클릭
- 해당되는 추가 소득이 있다면 입력
- 공제되는 내용 있으면 입력(인적공제, 기타 공제, 특별공제 등등)
- 신고서 작성완료 클릭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7,500만 원 미만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판매원(보험모집, 방문판매, 계약 배달 판매원등)으로 소속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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