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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나라에서 주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무엇이 바뀌었길래 근로장려금 대상이 안 되었을까? 2024 근로장려금 조건과 기준이 어떠한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늘어났고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작년 대비 63만 가구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당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조건
2024 근로장려금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나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들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연 근로소득이 4만 원도 없다면 2024 근로장려금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가구원 요건과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모두 맞아야 신청이 가능하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구별로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가구별로 2024 근로장려금 조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요건]
명칭 | 구분 조건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다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다 |
여기에서 배우자란 사실혼 관계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이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2005.01.02년 이후 출생자입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으로 1953.12.31 이전 출생자로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조건 중 소득 요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의 기준금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소득 요건]
가구 구성 | (연간)총급여액 등 | 지급 예정액 |
단독 가구 | 4만원 ~ 2,200만원 | 3만원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4만원 ~ 3,200만원 | 3만원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600만원 ~ 3,800만원 | 3만원 ~ 330만원 |
소득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므로, 본인과 배우자의 정확한 소득자료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세청홈택스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2024 근로장려금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못 받는지는 아래 링크에서 당장 확인 가능합니다.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위 표의 가구원 모두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은 물론이고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부동산, 회원권, 유가증권까지 포함입니다. 재산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50% 삭감됩니다.
[신청 제외 조건]
아래에서 단 하나라도 속한다면 2024 근로장려금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 2023.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우리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배우자 포함됨)
- 2023.12.31일 기준 배우자 포함하여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근로장려금에만 한함)
신청방법과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들이라면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1년에 2번 신청을 할 수 있고, 종교인이나 사업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정기 신청, 지금입니다. 이때만 가능합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딱 한 달간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이때에는 근로소득자는 물론 종교인, 사업자 모두 위 2024 근로장려금 조건에 부합한다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급은 8월 말경 됩니다. 만약 너무 바빠 신청시기를 놓쳤다면 그래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기한 후에 신청을 하면 10% 차감된 90%에 해당되는 금액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5% 상향되어 95% 금액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대상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간단하게 몇 번 클릭만으로도 신청이 간단하게 됩니다. 처음 하시면 이게 제대로 신청이 되었을까 의심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대상자가 되셨다면 "국민비서 구삐" 카톡으로 문자를 받으셨을 건데요. 아래 그림 순서대로 따라 클릭만 몇 번 해도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여받은 개별인증번호 있는 경우]
- 먼저 "국민비서 구삐"가 보낸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번호 뒷자리 인증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등록 / 환급계좌 등록
- 신청완료됨
[개별인증번호 없는 경우] -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을 한다(공인인증 필요)
- 상단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클릭
- 소득 재산 확인 / 연락처 등록 / 환급계좌 등록
- 직접신청 완료
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원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국세청홈택스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소득자료 확인"을 해 보면 2024 근로장려금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소득 요건이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소득이 올랐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지급일 정리
신청방법
- ARS 전화로 신청 : 1544-9944 -> 1번 장려금 선택 -> 주민번호 전체 # -> 신청문 개별인증번호 입력 # -> 동의 -> 신청 1번 누름 -> 연락처/환급계좌 확인 -> 완료
- 홈택스(어플/사이트) - 윗글 참고
- 안내문에 삽입되어 있는 QR코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신청
- 전화 대리신청 요청 : 1566-3636
이 외에도 자동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60세 이상 고령인들이나 혹은 중증장애인 등 신청이 힘드신 분들에 한하여 한 번 등록으로 다음 해부터는 대상자가 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신청기간
2024.5.1 ~ 5.31(06~24시)
지급일시
8월 말경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가장 궁금한 것이 그래서 나는 올해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일 텐데요. 위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가구원 구조와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누가 신청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독 가구에서 최대로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에서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대로 받으실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딱 봐도 만약 부부가 있다면 최대한 맞벌이를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육아로 쉬더라도 일 년에 단 몇 만 원의 소득이라도 있으면 맞벌이 가구가 되니까 잘 참고하셔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맞벌이가 되면 부부 합산 1,700만 원까지는 최대 금액 330만 원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장려금 자체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고, 일은 하지만 그만큼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저 돈 안 받아도 생활이 넉넉해질 수 있도록 소득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재산 요건에서 2024 근로장려금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받을 수 있는 돈은 받아 챙기는 것이 좋겠죠? 받을 돈은 내가 알아서 챙겨야 합니다. 줄 돈은 말 안 해도 알아서 잘 가져가지만요.
위의 글 잘 정독하셔서 신청대상자라면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 지는 아래에서 바로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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