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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시기는 여러 가지 사유로 돈을 모으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똑똑한 청년들이 많아서 주변에도 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잘 활용하여 목돈 만들기 계획을 세워놓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저축계좌, 그리고 오늘 설명해 드릴 청년도약계좌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청년도약계좌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9월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청년들의 실질적인 자산 축적을 목적으로 한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인지 청년도약계좌 조건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셨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 조건

    매월 7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 납입형식의 5년 만기 정부지원 적금상품입니다.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서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년 만기 시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프로세스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11개 은행의 모바일 앱(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에서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제출을 하면 약 3주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를 거친 뒤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익월부터 혜택을 지급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이 되어 통과가 되신 분들은 매달 적립하는 금액에 따라 목돈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는 이렇듯 매월 대략 2주간의 가입 기간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만약 이번달(9월)에 몰랐거나 바빠서 신청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10월에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은 국민, 신한, 기업, 우리, 농협, 하나, 대구, 부산, 전북, 광주, 경남은행까지 총 11군데입니다. 애플페이를 사용하기 위해 현카와 연계된 SC제일은행에서 계좌 만드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참고로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기로 예정이 되어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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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 방식이며, 혹시 중간에 납입이 중지되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만기는 5년이며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받는데 여기에 이자소득세 또한 비과세 적용을 받아서 청년도약계좌 조건이 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죠?

    청년도약계좌 만기

    만기 연장은 따로 되지 않으며 5년 만기입니다. 매월 70만 원씩 해서 최대 연간 840만 원까지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자지급은 만기일시지급이 되며 말씀드린 대로 이자소득세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도중에 납입할 돈이 마땅치 않다고 해도 청년도약계좌 자체를 해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금만 받지 못하고 청년도약계좌는 계속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납입중지

    자유납입 방식이라 납입이 중지가 되더라도 계좌는 유지할 수 있으나 아예 해지를 하면 정부에서 받는 혜택인 정부지원금과 만기 시 받는 이자소득 비과세 모두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은행에서 받는 금리는 납입한 원금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혹시나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셨다 하더라도 해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다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5년 만기를 못 채우고 해지를 하더라도 정부에서 주는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 가입자의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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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은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등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입니다. 나이는 청년도약계좌 개설일 기준이니 참고하세요. 군필자는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미산입 예를 들어 2년간 군 복무를 한 36세인 청년이 있다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래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가입이 안됩니다.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제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소득 요건

    개인소득 요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조건이 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먼저 23년 9월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하는 경우 소득은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확인한다는 점 체크 바랍니다. 개인소득은 소득금액 증명을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직전과세기간이므로 중간에 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직전 기간의 소득이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조건에는 해당이 되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23년도 소득만 있다면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24년도 7월에 가능합니다. 신청 후 소득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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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가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도 받고 비과세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소득 확인은 국세청홈택스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즉시발급 증명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용)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가 조금 바뀌면서 찾기가 어렵던데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 소득확인하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6천만 원을 초과하고 7,500만 원 이하(세전기준)라고 한다면 정부기여금은 지원되지 않으나,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 나이 : 만 19~34세
    • 개인소득 :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금융소득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6개월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임)
    • 가구소득 : 중위 180% 이하

    가구소득 요건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본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자매까지만 가구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미성년이 아닌 형제, 자매나 사실혼 관계 동거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주불명의 실종자나 사유가 있는 가구원은 제외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미성년자는 가구원수에는 포함이 되지만 가구소득 합산에서는 제외가 되며 비대면 신청이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에 확정되면 가구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미성년 형제, 자매는 동의를 불필요로 하며, 본인인증(휴대폰인증이나 공동인증서)이 불가능한 가구원이 있다면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로 직접 방문을 해 주셔야 합니다. 방문 전에는 반드시 1397번(서민금융통합콜센터)으로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부부 모두가 청년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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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당 청년도약계좌 개설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각각 청년도약계좌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부부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계산

    정부기여금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기여금 매칭비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개인소득이 만약 2,400만 원 초과에서 3,600만 원 이하이라면 기여금 매칭비율이 4.6%가 됩니다. 여기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으니 한도액인 70만 원을 납입하셨다면 4.6%인 32,200원이 되지만, 기여금 지급한도를 보시면 이 구간의 기여금 지급한도는 매월 50만 원입니다. 그러므로 50만 원에서 4.6%를 곱한 23,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구간인 분들은 매월 50만 원을 납입을 하나 70만 원을 납입을 하나 정부에서 받는 기여금은 23,000원으로 동일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대신 총 받는 은행이자는 다르겠지요.

    금리구조

    • 기본금리 : 청년도약계좌 개설 후 3년간은 고정금리, 이후 2년간 변동금리
    • 변동금리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
    • 은행별 우대금리 : 은행별로 상이함
    • 소득우대금리 : 총급여 2,4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은행별로 적용되는 금리가 다릅니다.

    은행별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은행별 금리 한눈에 보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 최초 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는 은행별 3.8%~4.5% 개인소득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 0.5% 추가 은행별 우대금리는 각 은행사마다 급여이체 통장지정을 하거나 마케팅 프로모션 등 동의하는 등 어떠한 액션으로 추가해 주는 금리로 1~1.7%까지 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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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동안 돈이 묶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의 혜택이라면 이 보다 좋은 적금 통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청년도약계좌 조건에 맞아 가입할 수 있는 청년들이 주로 돈을 많이 써야 하는 연령대다 보니 아쉽긴 하지만 돈은 이렇게라도 억지로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돈으로라도 결과를 만들어 본다는 의미로 청년도약계좌 조건만 맞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주의사항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불가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 소득확정이 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기준으로 가입을 했을 경우 가입 후 재확인하여 직전 과세기간 개인소득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이 되면 납입중치 처리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